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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해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 제231회 임시회가 지난21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혜미 의원, 이진삼의원, 홍길식 의원, 서호성 의원이 이대기숙사 준공허가에 대한 사안, 예스에이피엠 문제, 신촌 연세로 및 아현역 교통체계, 북아현3동 건축민원, 홍제역세권 개발 사업과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위원회, 통장제도 개선 등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한편,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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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