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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영호 국회의원 소방대원들 격려해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서대문소방서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김영호 국회의원은 3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당면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지휘통제 상황실에서 소방안전지도 시연회 참석, 청사를 둘러보았다. 또한 방화복, 공기호홉기, 면체 등 화재현장에서 20kg이 넘는 개인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저녁교대점검에 참관하여 차량 정비 및 장비 점검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영호 국회의원은 “24시간 365일 서대문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소방공무원 치료 지원 등 복지가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순탁 서대문소방서장은 “김영호 국회의원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대문구 안전을 위해 서대문소방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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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