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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김 정 철/자문위원장

연륜과 패기가 어우러지는 서대문신문으로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신문을 사랑하시고 구독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높은 학문과 날카로운 무예, 전진하는 용맹, 신뢰의 상징인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훼를 치며 새벽의 첫 시간을 알리는 닭처럼 힘차게 날아오른 한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으며 되돌아보면 多事多難한 한해였다는 말로 인사를 하곤 하는데 지난 2016년도야 말로 정말 多事多難 그 자체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지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한 말을 생각하며 이 혼란지경이 어서 속히 지나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서대문신문도 새로운 희망를 가득 담고 구민여러분을 찾아가는 신문으로 더욱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자문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60년만에 정유년을 맞은 조충길 발행인의 인생여정이 고스란히 담기는 노련한 연륜이 담기는 서대문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조충길 발행인의 새로운 시작의 패기가 담기는 서대문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은평구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구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가슴 따뜻한 서대문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문위원 모두는 이러한 서대문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같이하며 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구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그런 구민들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협력해 구민과 함께하는 서대문신문, 구민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서대문신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대문신문 파이팅!
그리고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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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