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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16년도 모든 회기 마감

4,204억 3천5백만원 새해 예산안등 14개 안건 심의 가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21일 2016년도 예산안등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2016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특별한 난제 없이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공감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등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수정안 개요로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88개 항목에서 38억8,936만9천원을 감액하고 외부기관 평가 대상사업 부서포상금 등 106개 항목에 38억8,936만9천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 조정되었다.
특히 20일에는 홍길식 의원을 비롯 6명의 의원들이 예스에이피엠 상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 등 17개 직접질문과 10개의 서면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방청중이던 예스에이피엠 관계자들의 항의도 있었으나 비교적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했다..(4,5,6면 참조)
그 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안건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l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개 안건과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등 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한 후 김호진 의장이 산회를 선언함으로 2016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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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