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칼럼

인터뷰-류 상 호-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Q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심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A 서대문구의회 개원이후 7대 후반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되니 먼저 동료의원 상호간의 문제로 서대문구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라는 조항에 근거,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7일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위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10월 24일에 개최되어, 심사대상 범위의 확정과 심의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몇차 회의까지 개최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위원회는 활동기간 만료일, 즉 제229회 정례회(2016년 2차 정례회) 폐회일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Q 윤리특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요?

A 이 문제는, 비록 제가 위원장이라도 독단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질문하시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다루게 되느냐의 문제는 심사대상과 범위의 확정 문제가 되겠는데, 이는 윤리특위구성의 배경이 되었고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의 징계요구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의 내용 등을 지방자치법, 서대문구 회의규칙, 위원회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의 문제는, 징계요구 사항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로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이 원안을 심의한, 즉 가결 또는 수정의결, 부결의 형태로 결정하는 일반 안건과 다른, 윤리특위 안건심사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Q 당사자나 관계기관이나 의회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