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는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28일부터 2월4일까지 일주일간의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시작한 서대문구의회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를 결의한후 29,30일 양일간 각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의안을 심의했다.
이어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복위 박상호 위원장이 6개의 관련 안건 심사보고를 실시한후 의결하였고 재건위 이기수 위원장이 2개의 관련 안건 심사보고 후 8개 의안 모두를 가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가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등 6개 의안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8개 의안을 심의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