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를 시행하고 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요양기관에서는 간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요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제도이다.
급여제한여부의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그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등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