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부의장 홍길식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 협력 등이며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길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고통받던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