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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탁 트인 야외테라스에서 음식과 휴식 맘껏

서대문구는 행정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촌 명물길과 연세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탁 트인 야외테라스에 앉아 음식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신촌 명물길’ 경우, 좌우측(명물길 20∼71, 명물길 18∼74) 총연장 760m 내 1층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11곳, 제과점 2곳, 일반음식점 16곳 등 29곳이다.
‘신촌 연세로’에서는 역시 양쪽 구간(연세로 42∼99, 연 세로 41∼93) 총연장 680m 내 1층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10곳, 제과점 2곳 등 12곳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지정한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을 8월 10일자로 고시했다.
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설치 기준과 허용대상, 허용면적을 비롯해 옥외영업 장소에서의 조리행위 금지와 보행자 통행편의 등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고시로 신촌 명물길과 연세로의 41개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영업장 내에서 조리한 음식을 영업장 앞 보도 등 옥외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개별 방문해 이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신촌 지역 영업장외 영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용 대상 구간 식품접객업소의 한 영업주는 “이번 옥외영업 허용이 신촌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위생과 ☎ 330-897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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