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의 의무 부여 ▲구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 규정 ▲시행 계획 ▲ 교육·홍보 ▲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 사업비의 지원 등이며 오는 6월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황춘하 의원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요즘 시대에 노인 학대에 관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