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이용하여 범죄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위원회 설치 ▲추진사업의 내용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오는 6월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은 “지난 5월 17일에 발생한「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과 같이 범죄에 치약한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재정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