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의원(재정건설위원회 · 사진) 은 지난 5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구청장 및 시설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이용자의 안전지도를 위해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