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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박상홍의원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 침해 보호위해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행정복지위원회 · 사진)은 지난 526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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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