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순길 의원(재정건설위원회 ·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게 보호과 교육,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의 내용 ▲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 지원센터 설치 등이며 오는 6월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순길 의원은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