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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DDP 루프탑 투어', 입고, 걸으며, 느끼는 652m 전 구간 개방

‘DDP 루프탑 투어’ 652m 확장…‘디자인-역사-파노라마-미래’ 잇는 체험

‘강혁(KANGHYUK)’과 협업해 전용 투어복 제작…서울을 입고 걷는 경험

웨딩 프로포즈·노을 감상·출사·드로잉 등 스페셜 프로그램 4종 동시 운영

DDP 루프탑 투어 시범 운영에 참여한 시민들

 

디자인·역사·파노라마·미래 네 개의 시간 축이 교차하는 서울 한복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곡선 지붕을 따라 도시가 품은 이야기를 몸소 ‘입고’, ‘걸으며’, ‘느끼는’ 특별한 652m 여정이 시민을 기다린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7일(금)부터 23일(일)까지 DDP 루프탑 전 구간 652m를 개방해 ‘서울을 유영하다(Seoul Drifting)’ 콘셉트로 ‘DDP 루프탑 투어’를 운영한다.

 

<디자인·역사·파노라마·미래를 잇는 652m ‘DDP 루프탑 투어’>

 

DDP 루프탑 투어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체험하는 도시형 콘텐츠이다. ‘디자인-역사-파노라마-미래’로 이어지는 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간마다 전문 해설과 함께 서울이 품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1구간(디자인)에서는 남산·을지로·낙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지형 축을 관찰하고, 2구간(역사)에서는 동대문운동장에서 한양도성까지 과거를 품은 DDP의 곡선 건축을 해설로 만난다.

 

3구간(파노라마)에서는 동대문 패션타운·흥인지문·신당동을 조망하는 360도 전망을 감상하며, 4구간(미래)에서는 역사문화공원과 DDP 곡선이 만드는 과거-현재-미래의 레이어를 완성한다.

 

<패션과 건축이 만나는, 서울을 입고 유영하는 경험>

 

이번 투어에서는 세계가 주목한 디자이너 ‘강혁(KANGHYUK)’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틸(Teal)·핑크(Pink) 색상의 전용 투어복을 착용하고 루프탑을 걷게 된다.

투어복은 단순한 안전복이 아니라, 활동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한, ‘서울을 입고 유영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DDP 루프탑 투어의 핵심 상징으로, 참가자는 투어 시작의 순간부터 종료까지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하게 된다.

 

투어 종료 후 모든 참가자에게는 ‘랜덤 굿즈박스’가 증정된다. 굿즈는 투어의 마지막을 궁금증으로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투어의 기억을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DDP 루프탑 투어는 일반 투어(38,000원)와 스페셜 프로그램(70,000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 투어는 월요일 제외, 일 3회(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영어), 오후 3시 30분) 참가자 개개인에게 집중된 경험을 제공한다.

 

스페셜 프로그램은 ▴웨딩 프로포즈 이벤트(15일 16시) ▴노을 감상 프로그램(21·23일 16시) ▴출사 프로그램(8일·9일 15시 30분) ▴드로잉 프로그램(16·22일 15시 30분) 등 4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웨딩 프로포즈 이벤트’는 서울 노을을 배경으로 단 한 팀만을 선정해 진행된다. 선정된 커플은 15일(토) 루프탑에서 스냅촬영과 인증사진을 함께 진행해 서울의 하늘 아래 잊지 못할 순간을 남길 수 있다.

 

투어 예약은 DDP 누리집(www.ddp.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전예약 이벤트 기간(11월 3일~11월 6일) 동안 예매 시 30% 할인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와 군인은 상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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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