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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안정적 제도 정착과 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용으로 계약된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무허가건물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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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