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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행복 200%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대문구’ 조성의 일환으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5∼6월과 9∼10월 4달간으로 이 기간 동물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마리당 4만 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등록 비용이 지원된다.

 

동물등록 이후에도 등록사항(소유자,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사랑의 끈’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문의 : 반려동물지원과 ☎ 330-494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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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