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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실락공원 '황마 맨발길' 조성

황토와 마사토 5:5 비율로 혼합해 길이 50m, 폭 1.8m 규모로 만들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주민들의 자연 속 건강한 휴식을 위해 최근 홍은1동 실락공원에 황토와 마사토가 혼합된 일명 ‘황마 맨발길’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용이 저조했던 기존 이 공원의 ‘타원형 트랙’ 지압 보도 가장자리를 철거하고 황토와 마사토를 5:5 비율로 섞어 길을 만들었다.

 

길이 50m, 폭 1.8m의 평탄한 맨발길로, 부드러운 표면이 발의 피로를 덜어주어 노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구는 이용 편의를 위해 맨발길 인근에 세족장과 벤치 등을 설치했으며 기존 체육시설을 재배치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걷기 좋은 산책로 ‘황마 맨발길’이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쉼터로 주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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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