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교육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겨울학기 ‘박물관교실’

현미경 속 곤충 세상’ 등 자연에 대한 15개 주제로

서대문구가 새해 1월 5일부터 24일까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6∼7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학기 박물관교실’을 연다.

‘공룡과 놀아보아요’, ‘식물의 겨울나기’,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 ‘현미경 속 곤충 세상’ 등 15개 주제 총 108개 강좌가 학년에 맞게 마련된다.

특히 강사진이 자연사(自然史) 관련 석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돼, 심도 있는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이 이뤄진다.

또 일부 강좌에는 내년 새 학기 때 배울 자연사 관련 교과 과정을 반영, 편성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간회원은 11일 오전 10시, 일반회원 가운데 유치부∼초등 2학년은 15일 오전 10시, 초등 3∼6학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namu.sdm.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1개 강좌당 20명씩 모두 2,16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12,000원(연간회원은 10,000원)이다. 1명이 한 강좌만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주제를 살펴보면 ▲유치부개와 고양이, 공룡과 놀아보아요 ▲1학년내가 하는 분리 배출, 내 콧속이 까매요 ▲2학년식물의 겨울나기, 지구의 정복자 딱정벌레,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 ▲3학년구름나라 여행, 현미경 속 곤충 세상, 산성비는 나쁜 비 ▲4학년하천의 역사, 모래야 넌 어디서 왔니, 식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5, 6학년달 탐사하기, 붕어 해부 등이다.

학년 기준은 2016년으로, 예를 들어 현재 5학년 학생이 6학년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전시교육팀☎ 330-887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