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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신촌 청년푸드스토어도

은희네·점보화이트·까미네닭강정 등 입점가게 8곳 동참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신촌역로 22-5)에 입점해 있는 가게 8곳과 ‘서대문 나눔1%의 기적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가게는 은희네(62호 협약), 오사카(63호), 지니네컵밥(64호), 까미네닭강정(65호), 점보화이트(66호), 원러브핫도그(68호), 울리에(69호), 베지피티(70호) 등이다.

전달식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나눔에 동참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푸드스토어의 모든 업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4호점으로 참여한 지니네컵밥 정진희 대표는 “청년푸드스토어가 더욱 활성화돼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 나눔1%의 기적’은 소상공인들이 수익금의 일정 부분(1%)을 기부하는 사업으로 모금액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성금 집행의 투명성과 나눔가게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계획을 참여 가게 대표들과 사전에 공유한다.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02-330-8633, 43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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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