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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10월 28일까지 추가 신청

시범사업 기간 이용자 중 청년환급 미신청자 대상, 월 7천~최대 3만 5천원 혜택

시, “기후동행카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추진

 

2030 세대의 교통비 경감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이 한번 더 시행된다. 만약 지난 여름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보자.

서울시는 9.30.(월) 10시부터 10.28.(월)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10.28.(월)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18.(월)~11.22.(금)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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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