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흐림동두천 14.1℃
  • 구름많음강릉 19.5℃
  • 구름많음서울 17.2℃
  • 맑음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8℃
  • 구름많음광주 18.5℃
  • 흐림부산 16.8℃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21.2℃
  • 흐림강화 16.5℃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19.8℃
  • 흐림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자치

경의선 지하화 추진 동력 확보 서명운동 개시

서북권 성장 동력 확보 염원하는 구민 소망 결집하여 선도사업 선정 박차

구청,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로비 등에서 참여가능, 온라인 서명운동 병행

 

서대문구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경의선 지하화’의 신속 추진을 위해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경의선 서울역 ~ 수색역 구간 5.4km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상부 유휴부지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바이오산업 성장거점 및 호텔,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 그리고 공연장,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각종 인프라 시설을 밀집시켜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의선 지하화팀을 신설하고,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협력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의선 지하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는 서대문구는, 금년 중 진행될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앞서 서대문구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자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경제성 있고 민자유치 가능성 높은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서명운동은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대문구청,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로비 등에서 오프라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집중서명운동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연세로 스타광장과 홍제천 카페폭포에서 찾아가는 서명부스도 운영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1905년 경의선 개통 후 120년 된 지역간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서대문뿐만 아니라 서북권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