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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인용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행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하라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권고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주문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15일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권고 처분이 행정심판 결과 이달 26일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난해 8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된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조례 제정 취지를 도외시한 부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례를 적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권고’ 처분을 서대문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는 올해 3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해당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고 처분이 감사대상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이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을 위법·부당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서대문구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고,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미구성이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대문구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인용 재결했다.

 

행정심판의 재결 효력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는데 서대문구는 7월 26일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 보류 중인 조례 재의 요구 건을 구의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주민자치회 개선이 꼭 필요한 만큼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민선 7기였던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5년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 예산 43억 원 가운데 79%인 34억 원을 조직 구성과 활동·운영비로 편성한 데 반해 실질 사업비로는 21%인 9억 원만을 편성한 바 있다.

 

구는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22~2023년에는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장기간의 심의 보류와 반대로 개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각종 회의 및 교육 간소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의 자율화 ▲과도한 인건비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유급 간사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간사활동비의 경우 2024년 서대문구 예산 2억 5천8백만 원이 편성됐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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