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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서대문50플러스센터,

지역사회 중장년층 취·창업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센터장 엄영수)가 7월 17일(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소극장에서 지역사회 중장년층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한운영 이사장, 서대문50플러스센터 엄영수 센터장, 서대문구청 이미영 양성평등정책팀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전문 컨설팅을 연계한 취·창업 패키지 구성 협력 △중장년층 대상 취·창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협력 △상호 보유한 인프라 공유 및 정보 교류 협력 △양 기관의 공동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력 등 원활한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자리 전문기관과의 자원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대문구 중장년층의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서대문구는 기존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지역주민의 이용 확대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행복이룸센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다.

 

센터는 공유부엌, 창업이룸터(공유오피스), 미디어 스튜디오 등 우수한 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트렌디한 교육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대문행복이룸센터는 최근 소자본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 대상으로 브런치 레시피 강좌부터 홍보, 브랜딩 방법까지 알려주는 단계별 취·창업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수강생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행복이룸센터의 특화된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의 전문 컨설팅 및 이용객 인력 풀(pool)을 연계하여 이뤄낼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서대문구 중장년층 세대가 실질적인 취·창업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엄영수 센터장은 “서대문구민을 위한 각종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체육․역사 등 다방면으로 양질의 구민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중장년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사업으로 결실을 맺고 두 기관이 지역사회 중장년 행복 100%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40대부터 5060 세대까지의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으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2층에 있다. 서울런4050과 함께하는 40대 직업전환 지원사업과 중장년 세대의 은퇴 이후 인생 재설계 및 새로운 일자리 모색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직업 상담, 커뮤니티 지원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은 서대문구로부터 수탁받은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04년 이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서대문구의 주요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서대문행복이룸센터는 취·창업 활동,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등 구민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취·창업 특강 및 전문 특화 ‘이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중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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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