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치

서울 서북권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소득 관계없이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는 주민(아빠)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다음 달부터 서울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이를 추진한다.

 

특히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가족정책과 ☎330-183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