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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육군대학 MOU

호국·역사 의식 함양 및 군 인재 양성 위해 협약체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과 육군대학(총장 하대봉)이 지난 3월 29일(금) 육군대학 김유신장군실에서 호국·역사의식 함양 및 군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한운영 이사장과 육군대학 하대봉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현장 탐방 및 해설 제공 △학생장교 대상 역사교육 및 행사 지원 △공단 직원 대상 국가 안보 교육 특강 실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홍보 및 대외 인지도 제고 등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원활한 교류 및 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전시ㆍ교육 콘텐츠, 육군대학의 국가 안전보장 교육 등 상호 보유한 전문 인력 및 교육과정 교류 활성화를 통해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의식 및 국가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은 “육군 최고위 장교 교육의 산실인 육군대학과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탐방과 역사 현장 교육 제공을 통해 독립영웅들의 애국심을 되새기고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추모의 장에서 나아가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대학 하대봉 총장은 “국력이 약할 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은 침통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국내외 안보상황의 위중함 속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대문형무소를 관장하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의 협약이 시의적절하고 대학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육군대학은 1951년 창설되어 1995년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였으며, 육군의 모든 영관장교가 반드시 거치는 교육 기관이다. 육군대학은 소령 이상 고급 장교에게 국가안보, 국가 전략ㆍ전술 등을 교육하는 육군 최고의 군사교육 기관으로서 미래 육군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은 서대문구로부터 수탁받은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04년 이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서대문구의 주요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는 60만 명 이상의 국내ㆍ외 관람객이 방문하는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에는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행진, 기념음악회, 학술 심포지엄, 메타버스 게임 체험, 한복 플래시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SCMC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교육 콘텐츠 및 전시ㆍ해설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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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