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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고물가·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총 20억 지원…은행보다 낮은 1~2% 금리 적용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제과점·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심사 후, 신용도·담보 설정 등에 따라 지원 결정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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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