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교육

신촌 변화의 바람, 다시 시작입니다.

문석진 구청장, 2학기 대학 순회 신촌도시재생 특강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연계수업을 진행하는 연세대 3개 학과, 이화여대 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신촌 변화의 바람,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도시재생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문제를 대학의 전문성과 참신한 시선으로 해결하고자 올 들어 ‘신촌지역 등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 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신촌, 이대 주변 지역이 최근 2년간 연세로 재창조와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 대학과 지역 연계 사업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들과 토론한다.

강의에 나서는 과목은 ▲11월 18일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지속가능한 도시와 회복력 연구’ ▲23일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구술과 연행’ ▲24일 연세대 행정학과 ‘지방행정과 공동체’ ▲26일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서비스디자인전공 ‘휴먼 인사이트’ ▲12월 3일 이화여대 건축학과 ‘건축설계’ 등 92명이 수강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신촌과 이대 주변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지역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번 도시재생 특강 실시 학과를 포함한 2학기 지역연계 수업 10개 학과와 협력해, 활동 성과를 신촌 주민, 상인 등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타운홀미팅을 12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성과가 지역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