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4.6℃
  • 흐림강릉 6.2℃
  • 서울 8.0℃
  • 대전 5.7℃
  • 대구 7.3℃
  • 흐림울산 8.6℃
  • 광주 9.1℃
  • 부산 11.0℃
  • 흐림고창 8.6℃
  • 제주 12.1℃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4.6℃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자치

아동참여위원 위촉 정책제안 활동나서

우리 동네 놀이환경을 주제로 36명의 위원 본격 활동

 

서대문구는 2023년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최근 위촉식을 갖고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서대문구의 정책, 사업, 환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참여기구’다.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10~13세 아동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구는 아동권리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중부1지역본부(본부장 김성아)와 협력해 9개월간 아동참여위원회의 워크숍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대학생 서포터즈인 ‘영세이버’ 25명이 대학생 지원단으로 위촉돼 참여 아동의 퍼실리테이터(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오리엔테이션, 아동권리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임 아동위원이 위원회 참여 소감과 올해 활동 주제에 관한 생각 등을 밝혀 새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으로 위원회는 동네 놀이환경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구에 제안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놀이환경은 아동의 생각과 관점이 적극 반영돼야 하는 부분으로 참여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 의견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본부장은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아동 참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이브더칠드런도 위원회의 연간활동을 지원하며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