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자치

홍제천로2길 지반붕괴발생

총20세대 46명 이재민 발생 처리 만전기해

붕괴현장 (홍제천로 2길 12)

 

붕괴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이성헌 구청장

현장을 살펴보는 이동화 서대문구의회 의장

 

이례적인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3일 18시 35분경 홍제천로2길 12번지 일대 지반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이안휴빌 13세대 29명, 연희빌라 5가구 12명, 일반가구 2세대 5명 등 총 20세대 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현장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관계자들과 이동화 서대문구의회 의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은 물론 현장을 살피며 추가 붕괴 방지 및 이재민들을 위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갔다.

 

재난본부는 경찰 10명과 소방 10명, 공무원 70명등의 인력과 소방차1대, 경찰차1대, 코크레인 1대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붕괴지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도로 원산 복구를 시작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함께 도착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준모텔 등 인근 모텔에 13세대를 비상대피 시켰고 6세 16명은 친인척 등 자가대피하였고 1세대2명은 이주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성헌 구청장은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

 

붕괴지에 방수포를 설치하는 모습

 

옹벽 붕괴로 흘러내린 바위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