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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전 개관

대지면적 198.3㎡에 4층으로 연면적 509.1㎡ 규모로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지난 12월 26일 독립문로 63번 새건물로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와 서대문구이사장협의회 안병혁회장(서서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 7개 관내 7개 금고 이사장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의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이전 개관한 신사옥은 대지면적 198.3㎡에 4층으로 연면적 509.1㎡ 규모로 1층은 예금수신창구와 365코너, 2층은 소회의실과 대출업무를 하는 객장으로 사용되며 3층은 대회의실, 4층은 서고로 빌딩 전체를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건물은 1965년 건축된 오래된 건물로 대수선이 불가피해 철골조로 내진구조보강 한 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수선을 통해 안전한 건물로 냉천동의 랜드마크로 재 탄생했다.

 

특히, 신 사옥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부회장과 황국현 지도이사는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개관을 축하하며 지역주민들의 금고로, 서민들을 위한 금고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남기옥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독립문새마을금고가 멋지고 아름다운 회관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비록 노후된 건물이었지만 내진설계와 구조보강으로 안전한 건물에서 회원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쁜날”이라며 “이 사옥이 회원들을 위해 회원들의 문화적 모임과 교육 및 친교의 장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튼튼하고 안전한 경영으로 회원들의 재산을 확실히 지키는 것으로 보답하며 특히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독립문새마을금고는 1974년 설립이래 발전을 계속해 현재 자산 1,700억으로 거래자는 17,000명이며 11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14억으로 경영실태평가 1등급의 금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복지사업비 2,400만원으로 전자제품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수해복구지원비, 장애인복지관, 마봄협의체 등 관내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살펴 이를 위한 지원규모를 늘려 가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서민금융르로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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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