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GPS 장치 부착된 신발 깔창으로 위치 확인..안심 구역 벗어나면 알림도

서대문구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스마트 배회감지기와 통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관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이며 수혜 인원은 총 250명이다.

 

지원 품목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장치, 세이프 깔창, 손목 밴드며 기기 사용에 필요한 통신비도 2년 동안 무상 지원한다.

 

GPS 장치를 세이프 깔창에 부착해 발달장애인의 신발에 넣어 놓으면 이를 신고 이동할 때 보호자가 그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리 설정해 둔 안심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경고 알림 메시지가 발송돼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깔창 형태여서 기기 분실이나 제거의 우려가 낮고 휴대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적다. 이용자 특성과 상황에 맞게 깔창 대신 손목시계 형태로도 착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구는 사전 접수를 거쳐 이달 말 100여 명에 대한 기기 보급과 사용자 교육을 마쳤으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이 스마트 배회감지기가 실종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처럼 발달장애인과 가족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3140-303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