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하여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16일 (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하였으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