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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저소득층 입주기회 높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 30%~50%로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올해 약 3,000호 공급 목표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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