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5월 13일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로 서대문구의 경우 홍은8지역 주택조합(홍은중앙로 3길 48-8 일대), 홍은8-1지역 주택조합(홍은중앙로3길 56-15 일대), 홍제동(홍제동 156-200번지 일대) 등 3곳이 조사대상 지역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기초조사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 : 홍보관 점검을 통해 기초 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및 홍보물을 비교·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