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자치

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보몽땅'에 공개

시·구 합동점검반 4.11~5.13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 운영실태 전수조사

서류 확인 후 홍보관 등서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서대문구 홍은8지역, 홍은8-1지역, 홍제동 지역 등 3곳 운영실태 조사 지역으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5월 13일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로 서대문구의 경우 홍은8지역 주택조합(홍은중앙로 3길 48-8 일대), 홍은8-1지역 주택조합(홍은중앙로3길 56-15 일대), 홍제동(홍제동 156-200번지 일대) 등 3곳이 조사대상 지역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기초조사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 : 홍보관 점검을 통해 기초 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및 홍보물을 비교·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