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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중장기발전계획 마무리

자활사업의 허브,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준비해

2001년 7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지역자활사업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서대문지역자활센터(센터장 현리사)가 Vision2020과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탈수급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12개 자활사업단과 7개 자활기업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해에도 서대문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사회복지사) 1명, 자활기업 대표 1명, 자활사업 참여주민 2명을 우수자활인으로 선정하여 구청장 표창과 함께 영상인사를 통해 축하와 격려를 전달하였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제도 환경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서대문구 저소득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목표로 저소득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12명의 자활성공자를 배출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시험(검정고시)에 합격한 상위학력 취득자를 비롯하여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버스운전기사 등 국가자격증과 방역관리사,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 등 128명의 자활성과를 보였다.

 

처음으로 기업연계형 자활시범(pilot)사업을 기획하여 편의점사업단 ‘GS25신촌현대점(서대문지역자활센터)’을 신촌기차역 박스퀘어 맞은 편에 문을 열었다. 서대문구 및 유관기관, 이화여대 등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 회의 등의 음료, 판촉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온 카페사업단 ‘커피지기’는 바리스타(사업단 참여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매출 신장으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으로 상향 전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홍제동 서대문구50플러스센터 내 카페매장을 오픈하였다.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주거취약가정을 방문하여 세탁물 수거 배송 서비스를 하는 세탁사업단(이야기담은빨래방)은 서대문구와 돌봄SOS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어르신 150여가구에 집밥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식사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코로나 위험으로 병원간병서비스가 어려워진 복지간병사업단(아름다운동행)은 일손이 부족한 서대문구의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등으로 요양보호사(사업단 참여주민)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지역의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단(나눔클린)은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각 기관을 방문하여 소독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대문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문을 연 서대문구 융복한인재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교육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비대면 회의, 온라인 강의방법,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집’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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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