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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성평등상 후보자 추천

여성인권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서대문구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기관)에 ‘서대문구 성평등상’을 시상하기 위해 7월 1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 상은 ▲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관)를 추천받아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시상식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연계해 9월 2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공고일인 6월 15일 기준 서대문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주민, 단체(기관)가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구청장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등은 수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양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서대문구 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과 ☎330-138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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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