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극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임 상병리사’에게 코로나19 호흡기 검 체 채취를 요청한다면, 보건의료인 의 한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 우선 아닐까요?” 김민호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 (임상병리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28 만 건 이상 완료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전문 기관에서 24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를 위해 쉴 틈 없이 검 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가 있어 가능 했다.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에는 7명의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에서 진단검사의 첫 단계인 호흡기 검체 채취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
월 1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 호 협회장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 해 이곳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만 나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진료와 검체 채 취로 용도가 구별된 2동의 음압텐트 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팀장을 비 롯한 ‘임상병리사’들은 검체채취실 로 온 사람들의 상기도 및 하기도에 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다. 기존엔 의사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시행했지만, 임상 병리사가 현장에 투입돼 검체 채취를 전담하자 서대문구보건소의 진료 대 기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하루 진료 인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민호 팀장(서대문구보건소) 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 하는 곳은 단 9곳뿐”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의사들이 해왔기 때문에 임 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공식적으로 검체 채취를 요청받았다면 법적으로 허용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이 다”라고 호흡기 검체 채취에 대한 협 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 정 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위 한 호흡기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확진 검사뿐 아니라 검체 채취 및 진 단검사 실무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위해 24시간 활약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 해 어려운 현장과 검사실에서 본연 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가 자랑스러우며, 협회의 위상 제고 와 회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 및 확진 검사를 임상병리 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