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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한다

주어진 역할 수행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최선의 길

“재난 극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임 상병리사’에게 코로나19 호흡기 검 체 채취를 요청한다면, 보건의료인 의 한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 우선 아닐까요?” 김민호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 (임상병리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28 만 건 이상 완료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전문 기관에서 24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를 위해 쉴 틈 없이 검 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가 있어 가능 했다.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에는 7명의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에서 진단검사의 첫 단계인 호흡기 검체 채취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
월 1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 호 협회장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 해 이곳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만 나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진료와 검체 채 취로 용도가 구별된 2동의 음압텐트 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팀장을 비 롯한 ‘임상병리사’들은 검체채취실 로 온 사람들의 상기도 및 하기도에 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다. 기존엔 의사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시행했지만, 임상 병리사가 현장에 투입돼 검체 채취를 전담하자 서대문구보건소의 진료 대 기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하루 진료 인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민호 팀장(서대문구보건소) 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 하는 곳은 단 9곳뿐”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의사들이 해왔기 때문에 임 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공식적으로 검체 채취를 요청받았다면 법적으로 허용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이 다”라고 호흡기 검체 채취에 대한 협 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 정 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위 한 호흡기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확진 검사뿐 아니라 검체 채취 및 진 단검사 실무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위해 24시간 활약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 해 어려운 현장과 검사실에서 본연 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가 자랑스러우며, 협회의 위상 제고 와 회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 및 확진 검사를 임상병리 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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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