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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 코뼈 골절사고 발생

CCTV없는 사각지대 ‘위험한 곳’인가 ‘빠져나기기 좋은 곳’인가
센터 측 신고 미뤄지자 보호자가 열흘만에 직접 경찰에 신고해

교육과 복지를 실천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난 11월 서대문구 증가로 4길에 개관한 ‘늘배움터’에서 개관 2개월여만에 폭행 의혹이 의심되는 수강생코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중에 있다.
특히 보호자가 경찰 조서를 받겠다고 센터에 의사를 전달해 센터는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했으나 차일 피일 신고가 미뤄졌고 기다리는 보호자가 직접신고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인 35세의 남자 성인으로 발달장애 1급이며 주간에는 사고가 발생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에서 보호하고 야간에는 공동생활가정인 최종병기에서 생활해 왔다.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늘 배움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야간 공동생활가정인 최종병기에 온 피해자 B씨는 평소대로 복지사가 세수를 시키려고 하자 얼굴을 피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함께 홍제S의원을 방문하여 진단결과 폐쇄성 비골의 골절 즉 코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보호자는 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생님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고 잠시후 화장실에서 먼저 나온 선생님이 나오려는 B씨를 못나오게 하고 다시 나오려고 하니 따라 들어가 문을 닫고 잠시 있다 선생님과 나오고, 또 나오려고 하면 못나오게 하고 따라들어가기를 반복하던 중 S씨가 코에 휴지를 꽂고 나오는 장면이 보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피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코피를 닦아주는 장면이 보였다.
이에 보호자는 정황상 골절장소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센터에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늘배움터 오은영 센터장은 “CCTV 확인결과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코피를 흘리는 모습은 확인했으나 결정적인 폭행장면이 없어 코뼈 골절이 화장실에서 일어난 것인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해당 선생님도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인을 찾기위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고 경찰신고는 센터에서 직접하기로 경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샌터는 차일피일 신고를 미뤘고 또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알려와 B씨의 보호자 측은 피해자의 폭행 의혹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23일 직접신고를 했다며 분개했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S씨는 “말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며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서 누군가에게는 그 사각지대가 ‘빠져나가기 편리한 곳’이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친구들은 절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기에 내용을 공유한다”며 “순간적인 해결이 아닌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꼭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자인 고모 S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대외적인 것과 법적인 일체 업무를 전국장애인부모회 서대문구지회 오수미 회장에게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오수미 회장은 ”CCTV상 직접 폭행 장면을 확인 할 수 없다 하나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B씨를 못나오게 수차례 막는 그 행위 자체도 폭력“이라며 ”지적장애 1급은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 폭력에 대해 진술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함에도 늘배움터의 대처는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교사에 대해서 사건 발생 전인 12월 4일 센터측에  해당교사 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으나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수탁기관인 은평성결교회도 중증의 발달장애인센터임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장이나 교사채용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아쉬움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임에도 발달장애인 전문가가 없고 폭력사건 발생시 대응매뉴얼도 없어 관리감독기관인 서대문구의 소극적인 행정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사건 이전과 이후 여러차례 센터를 방문했으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등 조치가 따르겠지만 현재는 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피해자 B씨는 주간에는 피해자를 늘배움터에 보낼 수 없다는 보호자의 뜻에 따라 주간에는 서대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동팔)에 야간에는 전과 같이 최종병기의 케어를 받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리어 보호자가 말한 것처럼 말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며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서 누군가에게는 그 사각지대가 ‘빠져나가기 편리한 곳’이 되지 않고 장애인이 학대받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서대문구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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