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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포방터시장 멧돼지 두 마리 출몰

한 마리 포획, 한 마리는 산으로 도주해

지난 19일 저녁 무렵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포방터 시장에 멧돼지 두 마리가 출몰해 소동이 일었다.
시장을 가로질러 달려오던 멧돼지가 한 건물로 들어가자 한 시민이 상가의 문을 막아 멧돼지를 가둔후 지켜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또 한 마리는 그대로 인근 북한산으로 올라갔다.
다행이 이 소동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상가 피해도 없었으며 저녁나절 한차례 소동으로 끝났다.
한편, 갈수록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먹이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산에 도토리 등을 주어가서 산에 먹이가 충분치 않아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돼며 서울의 경우는 9월에서 11월까지 석달 사이에 출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번식철인 겨울에는 멧돼지들의 공격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멧돼지와 마주치는 경우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멧돼지와 마주친 경우 시선을 떼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해 피하거나 멧돼지들은 시력이 약해 잘 안보이기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반응하므로 바위나 나무 등의 뒤에 숨거나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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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