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경제

서대문구상공회 제2차 이사회 개최

김홍섭 서부고용노동지청장 초청 간담회 함께 진행해

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남전/이하 상공회)은 지난 15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남전 회장을 비롯 4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안)과 2017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안), 임원 선임(안)등 3개 안건을 가결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실무교육 13회와 특화교육 1회 등 총 14회 480명이 참가한 교육사업과 구청장 및 기관장 초청 간담회 5회, 산업시찰등 행사와 골프회와 교류회등 회원 단합활동 및 60회에 걸친 경영지원을 위한 경영상담 등의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하반기 사업으로 세무, 노무, 경영, 지역특화를 주제로 한 24회에 걸친 교육사업과 제13기 최고경영자 과정, 경영상담, 행사 및 간담회와 회원교류활동,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발급 등 사업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어 3호 임원선임(안)으로 김동욱(화분들닷컴 대표), 서태석(온누리법률사무소), 유종권(띵동공인중개사무소)등 3명을 이사로, 최형철[(주)세청국제운송]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편, 상공회는 김홍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을 초청해 간감회를 가졌으며 김홍섭 지청장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상공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고용정책으로 취업지원 분야, 기업지원분야로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안정지원사업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둘째 노동정책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 서부고용노동지청과 상공회원들 상호간에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운영됐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