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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지원율외 사업주 부담분(10%~33%) 최대 180일까지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가 상생하자는 취지의 서대문형 고용안전망이다.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체 중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힘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이를 실천해 왔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이 된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다.

 

구는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율(67%~9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10%~33%)을 최대 180일 지원해 준다.

 

구는 지난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총 95개 업체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해 504명의 고용유지효과를 냈다.

 

희망 업체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2년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내거나 이메일(job2022@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3140-8300)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330-1926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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