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를 소유한 주민에 대해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선납 제도를 통해 2020년 6월과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사이트(http://etax.seoul.go.kr)와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은행 전용 계좌로 송금해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 자동차세팀 ☎33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