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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찬성 의결

공청회 열어 주민 의견 수렴..촉진계획변경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서대문구는 관내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이달 7일 제292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찬성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주민 공람(2023. 5. 17.~2023. 6. 1.)을 실시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지난달 완료했다.

 

이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의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 개선에 따른 주거 비율 완화’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소로를 신설하고 주거 비율이 50%에서 90%로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통일로 변에 위치한 상가들도 포함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공람 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찬성 의결됐다.

 

구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로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신통개발과 330-8705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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