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16일(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인 2022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1년간 이뤄진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의정활동을 진행한 상위 25%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21대 국회 본회의 재석률’ 자료에 의하면, 김영호 의원은 본회의 재석률 90% 이상 상위 국회의원 3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절감 방안, ▲차별 없는 장애인 특수교육 활성화, ▲안전한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러 현안 과제를 아우르는 법,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을 국민적 눈높이로 집중 조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소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강조했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실태를 조사해 밝히며 아동 성범죄 예방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국 모듈러교실(임시교실)의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점을 지적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꼼꼼히 챙겼다. 이에 더해,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 및 국립대병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를 주장하며, 장애 학생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지원 역시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합 해산 이후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인 청산유보금을 마치 연금처럼 월급으로 수년간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청산연금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교육 현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이 언제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생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로 충실히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