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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작의 3‧1절, 새로운 보훈을 위한 도약

이주영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곧 다가오는 3월 1일은 3월의 시작을 알리고, 한 뼘 더 자란 아이들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며 매섭던 추위에 움츠려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작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는 등 역사적 관점에서도 ‘시작’의 의미를 지닌 날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3월 1일, ‘3‧1절’의 ‘시작의 역사’는 한반도에 ‘대한독립만세’가 제창될 때부터 유구했다.

 

3‧1절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자주독립을 외치며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고 독립을 향한 의지를 만방에 선포한 날이었다.

 

이는 1909년 경술국치 이후 온 겨레가 마음을 모아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국적으로 펼친 독립운동의 첫 사건일 것이다.

 

이후 3‧1절은 1920년 ‘독립선언일’로 불리다 1949년에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매년 제일 빠르게 맞이하는 국경일이 되었다.

 

작년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완료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등 쉼없이 달려온 국가보훈처도 올해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국가보훈부 승격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보훈문화행사 개최 등 온 국민이 ‘보훈’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작의 3‧1절’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각오해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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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