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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노인회, 2026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탁

십시일반 정성으로 1,400만 원 성금 모아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대한노인회 서울 서대문구지회(지회장 손성인)가 관내 취약가구를 위해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1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손성인 지회장을 비롯해 류재송, 김광우, 이종환, 홍상미 부지회장, 김응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후 관내 122개 경로당의 복지를 증진하고,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과 수재의연금 기탁 등 취약계층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손성인 지회장은 “새해 경로당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어려운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와 경로당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을 관내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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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