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번 서대문구 예산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 받은 예산 관련 공식 답변을 공개, 서대문구청은 준예산은 중단하고 정상적 예산을 집행 할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서대문구청은“서대문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심지어 선결처분을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민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 관련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서대문구청에 이송한 바 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준예산이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대문구청에 공문으로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청은 법적 효력을 가진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준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 제146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구민의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이 나온 만큼 서대문구청은 법령에 따라 즉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실제 서대문구청은 상급 기관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령과 상급 기관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대문구청은 더 이상 의회와 논쟁할 것이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칙과 구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서대문구의회의 합법적인 예산안 의결을 저지하고 법적 규정에 맞지 않는 준예산, 선결처분 등에 동조하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청장은 본인의 치적사업 48억8천만원을 위해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모든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는 인면수심적인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또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 서대문구청장은 더 이상 준예산 편성과 선결처분을 강행하지 말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
2.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대문구민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서대문구청은 더 이상 의회와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회와 예산안 마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