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 등록 2025.04.20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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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 기여 기대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가 모아타운으로, 지정기간 5년으로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07년 6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18층, 총 832세대(공공임대주택 3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이 완료(2022년 10월 입주)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홍제1구역 내 안산도시자연공원이 해제(’20년 6월)된 부분을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고시 등 정비사업 잔여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5년간으로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하였으며 지정범위는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내(89,242.86㎡) 지목 ‘도로’ 한정된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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