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의원 발의 관내 시설 관람료 규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4.07.04 08:57:33
크게보기

북한이탈주민, 서대문 통·반장, 서대문 다자녀가족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무료입장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민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서대문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북한이탈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출입기자 등이다.

 

그 외 기념행사 기간 등 무료입장 가능 항목을 명확히 했고, 제휴 할인 근거도 신설했다. 또, 환불 불가 독소조항을 고쳐 관람료 환불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시 야간개장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에게 관람료 20% 감면 △출입기자에게 관람료 면제 △제휴 할인 규정 신설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혜택 기간을 선거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구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설이다” 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dmnp@naver.com
Copyright @2011 서대문은평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